[부정경쟁방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21.1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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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5일 이른바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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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경만 의원]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NHN 같은 대형IT기업이 사내벤처를 통해 스타트업이 애써 개발한 서비스를 손쉽게 베껴서 아이디어와 성과를 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당사자 간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의 횡포를 묵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만큼 특허청의 행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의원은 대형IT기업인 NHN이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내벤처 직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무차별적인 허위거래로 경쟁사인 중소기업의 서비스를 도용한 사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서비스 중단을 주장했다.

 

NHN의 정우진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직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깊이 책임지고 쇄신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아이디어 베끼기는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 의지를 꺾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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