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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털사의 갑질을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의 부활과 신문법 개정을 통한 포털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최근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연합뉴스에게 내린 ‘포털 퇴출 조치’에 대하여 제평위의 제재대상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사형 광고 위반건수 1위는 조선일보이며, 전체 21%를 조·중·동이 차지한다. 아울러 조선일보의 19년도 한 해 위반건수는 무려 976건. 그럼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대언론사에 대한 제평위의 제재는 찾아보기 힘들며, 제재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조·중·동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시정조치라도 취한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포털과 제평위가 이처럼 기사형 광고, 가짜뉴스, 받아쓰기 기사를 수없이 양산하는 조·중·동 거대언론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으나, 지역언론, 전문언론 등에는 까다로운 제휴기준을 적용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 사용자단체, 현업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포털의 공정화, 개방화와 언론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포털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개악으로 사라진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을 부활시켜 기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기사로 인해 피해받지 않는 언론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