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기사입력 2021.12.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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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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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용판 의원]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하고 있지만 출입 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무 하다.

 

이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주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최대 영업 폐쇄는 물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국노래연습장 협동조합 사무처장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단히 환영하고 감사하며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생각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김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청소년도 처벌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가 우선”이라며 “더 이상 불의의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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