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 원천적 금지

기사입력 2022.01.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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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성범죄 전과자는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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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현진 의원]

배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보육환경에 변화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던 유치원 그리고 학교 담당 교원의 성범죄 문제 여부에 대한 자격 강화요건을 어린이집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만 4세~5세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가해 실형이 확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특히 일부 여아에게는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유치원 과정보다 더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그리고 학교와는 달리 이 같은 성범죄 전력자들의 운영 및 보육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내에서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명시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영유아에 대한 유사 성행위 강요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이후, 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특별한 사정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관련 기관에 근무 할 수 있는 것이다.

 

배 의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에는 교원의 자격의 결격사유 성범죄 전력자를 원천 차단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동이 제일 처음 사회를 접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근무에는 해당 조항이 빠져있다”면서“적게는 0세부터 많아도 4세~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도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만에 하나라도 있을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산전·산후우울증 해소를 위한 지원법’,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지원법’, ‘임신부 예방접종 강요·차별금지법’을 연속해 발의하며 임신부와 영유아를 비롯한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해왔다”면서 “국가의 사회안전망 미비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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