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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인권정책의 불수용 사례는 2018년 46건, 2019년 49건, 2020년 51건으로 증가했고 진정사건 불수용 사례는 2018년 360건, 2019년 394건, 2020년 40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권고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가인권위에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등을 반영하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권 단체인 국제민주연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현필 사무국장은 “인권위 권고의 수용 여부가 한국 사회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인권위 권고 실효성을 높이는 이 법을 통해 해당 기관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자신들의 기본 임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인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얼마 전 법원이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육군이 인권위 긴급구제, 시정권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긴 소송 중에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공공기관의 인권 침해와 차별이 한 사람의 소중한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권위 권고의 위상과 효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