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집단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 구제

기사입력 2022.01.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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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은 28일 김영배, 백혜련, 송기헌, 최기상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 법제의 진화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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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기형 의원]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개최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의 후속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 제도 하에서 피해자 개인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낸 소송결과로 전체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토론회는 최은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가 「공정거래 분야 집단소송 도입 방안」,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사례 및 타 분야 확장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채이배 제20대 국회의원,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참여했다.

최 입법조사관보는 “소액.다수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가 필요하지만, 일반법으로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처럼 공정거래?소비자 분야도 별도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송 변호사는 “글로벌 경제체제가 확산되면서 동일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집단소송제를 갖춘 외국 소비자들은 조기에 빠짐 없이 배상을 받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 소액의 배상을 받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사건의 예를 들어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2017년 12월 아이폰 일부 기종에 대해 배터리의 노후화에 따라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자 몰래 적용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어 2020년 7월 미국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25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3월 약 6만 명의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월 현재까지 법원에서 당사자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채이배 전 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16년 동안 제기된 집단소송은 고작 10건 뿐이다. 일반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실제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소 건수를 보면, 남소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했으며, 서치원 변호사는 “남소 우려는 2000년대 초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소 건수를 보면 남소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연구위원은 “2016년 이후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감시 강화 등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시장이 투명해졌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최근 현행 사전규제 방식을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이 규제전환에 따라 확대된 자율성을 오?남용하지 않고 스스로 공정한 원칙을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집단소송은 규제혁신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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