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력육성]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 좌우 핵심은 결국 사람

기사입력 2022.04.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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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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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용빈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래, 이공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활용 토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경제・사회・산업 전반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제정된 이후로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 신설, 대학의 범주에 4대 과학기술원 포함 등 단 3차례만 일부개정 되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30년이 되면 지식이 두배로 느는 시간이 고작 3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법제적 관점만으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 확보나 역동적 지원 등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 융합인재육성 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지원, △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 강화, △ 연구중심대학의 특례지원 등이 담겨있다.

 

첫째, 이공계인력 정보의 체계적인 조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이공계인력 정보(전산망) 이용,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이공계인력의 고유식별정보,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이공계인력의 고용·경력정보,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해 장기·종합적 관점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거기반의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활용하기 위해 국내 유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환경/정주여건 개선 등의 시책 수립과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입확대, 국내정착, 국내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선순환체계가 형성되어 글로벌 연구 허브(hub)로의 도약과 인재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경력개발,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연구개발지원과 경력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넷째,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특례를 법률로 상향하였다. 이는 당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상향 제정(’20)됨에 따라, 발생된 관계 법령간 체계・정합성 결여를 해소하고, 대학이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듯, 이공계 인력육성 역시 국가 책임과 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기술경쟁의 시대와 인구감소 위기 속에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를 좌우할 핵심은 결국 사람 키우는 풍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을 통해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할 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과 함께 양날개의 핵심축으로 작동되길 기대하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기술주권 확보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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