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 막고 사업 진행속도 높인다

기사입력 2022.05.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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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를 막고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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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조합의 총회소집 요구시 신분증 사본 등 신원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 임원의 해임총회 소집 요구 규정을 5분의 1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으로 신분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총회 소집 기준은 조합원 5분의 1인데 반해 조합장 해임 총회 기준은 10분의 1로 그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실제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조합 임원 해임안건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문제가 붉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비사업에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조합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집행부를 해임하고 시공자나 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분별한 해임총회와 쟁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조합원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최고결정기구인 총회의 필수요건이며, 총회 발의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집행부의 비리나 잘못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총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진행 절차도 빨라져 공정성과 사업 안정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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