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범죄 형 감경 기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사입력 2022.07.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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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5일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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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미애 의원]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제정 법률이 발의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접수된 신고는 2016년 9천364건에서 2020년에는 1만8천94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 227건, 폭행 및 상해 3만4천665건, 체포·감금·협박 5천260건, 성폭행 596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데이트폭력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사기관 등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연인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등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데이트폭력범죄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데이트폭력 및 데이트폭력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의 특례와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신장애 형 감경 및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을 서로 합의 하에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데이트폭력 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게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응급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또한, 데이트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데이트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데이트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 결정으로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주거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 감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트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 수사 인력, 조직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관계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따라서 재범률도 높아 이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단순히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통념이 오히려 데이트폭력범죄 피해를 확대한 것이다”라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데이트폭력 근절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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