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기사입력 2022.07.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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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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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진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다.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 셈이다. 종목당 100억 넘게 가진 ‘대주주’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낮출 계획이다. 2020년 여야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보다 33%만큼(0.05%) 인상한 것이다.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천조라 가정하면 1조5천억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메꾸게 할 속셈인 것이다.

 

고 의원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면서, “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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