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징계 직원에 1억여원 성과급

기사입력 2022.09.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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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28일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18~2021년 사이 29명의 징계대상자들 중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8명에게 1억3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과 급여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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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문표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 징계를 받은 연도에 1억원의 성과급과 정직 기간 중에도 2,8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7명에게 징계 처분 기간 동안 급여로만 2,840만원을 지급했으며, 징계 처분을 받은 연도에도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그 금액만 1억원에 달한다.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해임 이후 1,4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고위급 징계대상자들에게 급여·성과급을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계약 방법 업무개선 부당처리 등 2건으로 2019년 12월 1일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자원조성본부 소속 1급 K씨에게 급여 529만원, 성과급 2,107만원을 지급했고, 사내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2019년 10월 29일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서해본부 소속 2급 L씨에게는 급여 668만원, 성과급 1,260만원을 지급했다.

인건비 무단전용 후 집행 등 4건으로 2020년 1월 1일 해임된 제주본부 소속 2급 K씨에게는 해임 후에 성과급 1,440만원을 지급했으며, 음주운전으로 2020년 6월 26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남해본부 소속 3급 B씨에겐 급여 547만원, 성과급 1,997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정직’ 징계대상자에 정직 기간 동안 급여의 30%를 지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타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했다.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급여에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해양환경공단, 어촌어항공단은 5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직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보내 ‘정직’ 징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중단 등 공무원과 동일하도록 징계 효과를 정비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정직·해임 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 중에는 고위급 직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1급 1명, 2급 3명, 3급 1명, 4급 2명, 5급 2명으로 9명 중 3급 이상 고위직만 4명에 달한다. 징계대상자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29명 중 1급 2명, 2급 9명, 3급 7명, 4급 7명, 5급 3명 전문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9명 중 3급 이상 고위직만 18명, 62%에 달해 기관 내부의 기강해이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인건비 전액을 국고 예산으로 지급받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작 정직·해임 징계 대상자에게는 버젓이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한 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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