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불법유통]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등 적발 주유소 1866곳

기사입력 2022.10.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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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20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가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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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주 의원]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66곳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5년간 717건으로 최다 적발됐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에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328건, GS칼텍스가 300건, S-OIL이 267건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254건에 달했다.

 

석유 불법유통 건수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니 2021년에는 320건으로 반등했다. 2022년에도 8월 현재까지 236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발 건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5년간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20L 주유 시 150mL 이상 미달)는 같은 기간 모두 234곳이었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등유 등 가짜 석유 적발 사례는 368건이었다.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판매는 218건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구청은 주유소 기준으로 가짜 석유(사업 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1회 경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 정량미달(사업 정지 2개월), 등유판매(사업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의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가짜 석유를 쓰게 되면,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 배출사고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 할 수 있도록 처벌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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