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이태원 참사 한부모 가족 유급돌봄휴가 지원

기사입력 2022.11.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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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8일,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생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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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향자 의원]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한부모 가족 사고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할 때에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쓸 수 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임금 감소를 이유로 휴가 사용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구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 근로자가 가계의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수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고립된 육아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소득은 약 220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56.5%)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로 이들의 자녀는 양부모 자녀에 비해 부모의 돌봄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부모 자녀가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경우의 응답 비율은 24.7%로, 양부모 자녀의 비율(9.5%)보다 2.6배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부모 가족 근로자는 생계 걱정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의 경우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소 20일에서 최장 50일간 급여의 80%를 지급해 준다. 노르웨이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의 100%를 지급한다”면서 “우리도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마음 편히 가족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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