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사입력 2022.11.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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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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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경마장, 운동장, 여객기, 철도, 선박 등이 있다. 공동주택에도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심정지의 44.2%가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등 비공공장소에서 61.5%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은 공공장소에만 국한되어 있다.

특히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가 있지만, 적은 세대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없어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단독주택이 일정규모 이상 밀집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독주택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할 수 있게 되어, 급성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각지대에 있어 급성심정지 발생시 응급장비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곳이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성심장정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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