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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병기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 훈련은 헌법상 명시된 병역의무로 불이행시 형사처벌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헌법이 직접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였음에도, 예비군 대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금번 개정법의 확실한 처벌규정으로 사회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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