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하여 처벌 실효성 강화

기사입력 2022.12.08 15:4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준 의원 (2).jpg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면서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6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기술 유출범죄를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홍 의원은 “세계적 기술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해외유출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기술유출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과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