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피해] 미자격자 상표법 알선 등 불법 행위 형사처벌 강화

기사입력 2022.12.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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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이 대표발의한「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변리사 허위·불법광고 금지와 브로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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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주 의원]

일명 변리사법은 개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협하던 브로커 변리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변리사법에서도 변리사가 청탁·주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어 실효적 제재가 어렵고 변리사에게 청탁·주선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업무수임에 관해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사무직원이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미등록 변리사나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알선행위를 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악용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이 의원은 “변리사법 통과로 브로커의 불법 변리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로커와 그를 이용한 변리사나 사무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점이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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