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인간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망 형태

기사입력 2023.0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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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 국힘 보건복지위원회.jpg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고독사예방법은 지난 20년 제정되어 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내외의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독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실태조사가 처음 발표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신속히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 안전망 속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고독사는 장시간 시신 방치와 사체 부패로 인간 존엄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사망 형태 중 하나”라면서 “21년 한 해 동안 3000명이 넘는 분이 고독사했고, 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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