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피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성역 없이 처벌

기사입력 2023.01.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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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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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철현 의원실]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 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 민주당 인권위원장 주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 여순 사건 등 과거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를 언급하며 “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 ” 고 밝히고 , “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고 역설했다 .

이어 “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 .’ 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고 말하며 , “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주 위원장은 “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 라고 강조하며 , “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기한 없이 , 성역 없이 엄중 처벌이 필요하고 ,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무한으로 책임져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작년 11 월 발의된 해당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며 ,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그 동안 국가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책임자 처벌은커녕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억울함을 배상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

 

한편 ,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 야생초 편지 ’ 저자인 황대권 구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김영배 선감학원 피해자 , 제 2 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역임한 정근식 서울대 교수 , 김희수 변호사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


참석한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징계시효 배제 및 공직취임 제한 ,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사과와 치료센타 설립 ․ 운영을 한목소리로 요구하였고 , 민주당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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