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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 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 ‘ 재난의료지원반 ’ 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 ‘ 재난의료지원반 ’ 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 인력구성 ,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기관 , 시 · 도 , 시 · 군 · 구 등에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 신속한 현장 출동 ▲ 현장 지휘체계 확인 및 연계 ▲ 인명피해 파악 및 상황 전파 ▲ 의료수요 파악 및 추가 지원요청 ▲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 등 업무를 명시했다.
또한 재난의료지원반의 인력을 해당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소속된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 업무방해 금지 및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여러 응급의료기관에서 재난의료지원반을 출동시켜 현장에서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했는데, 후속 점검을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재난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 재난의료지원반 ’ 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난 발생 시 더욱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이 가능해지고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업무방해 방지를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치료와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최 의원은 “ 일분일초가 시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 골든타임 ’ 내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며 “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의료대응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재난의료지원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