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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2020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에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부모(36.4%)는 2위, ▲긴급돌봄(14.6%)은 3위로 뒤를 이었다.
이렇듯 조부모는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지원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2011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서울시 서초구가 ‘ 서초 손주돌보미 사업,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특정 지역에서만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는 지원이 부족하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당 등의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부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노등의 가치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조부모를 포함한 양육자가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