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혼잡]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 안전사고 대비

기사입력 2023.04.22 07:5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도 있었다.

최춘식 의원 국힘.jpg

[사진=최춘식 의원]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최 의원은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9호선 등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①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내의 승객ㆍ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하여야 함.
② 정부는 혼잡도의 측정 결과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철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③ 정부는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하여야 함.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⑤ 정부는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
 
최 의원은 “지난 이태원 참사사고의 선례에서 보듯이 도시철도에서도 인구다중밀집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와 역사 내의 혼잡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가 혼잡 및 과밀 현상을 완화·해소하는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