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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경북 영천· 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810 건으로 피해면적은 9,315ha, 피해 금액은 5,919억 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산불 피해로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하며 산불방지 순찰 강화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방화범의 검거 건수는 총 1,153 건으로 검거율이 41% 에 그쳤다. 이마저도 전체 처벌의 97%가 벌금형과 기소유예로 징역형은 전체 처벌의 2%인 총 24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산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상 산불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작년 강원도· 경상북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이재민분들이 입으신 고통이 치유되지 못했는데 올해도 크고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며 “ 재범율이 높은 방화 범죄의 특성상 강력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처벌규정 강화와 더불어 산불 가해자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수사역량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 며 “산불 방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후속 입법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