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 연장도 불가능

기사입력 2023.03.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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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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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춘식 의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률은 ‘17년 70%, ‘18년 76%, ‘19년 81%, ‘20년 0%, ‘21년 8.7%, '22년 45%로 최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각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법무부에 특정 인원수를 산정해서 도입신청을 하고, 농림부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국내 지자체별 인원수를 배정한다. 그 후에 우리나라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면, 해외 지자체가 인력을 모집해서 선발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는 절차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정부가 기초지자체에 알아서 해외 국가들과 외국인근로자 도입 협의를 해오면 정부는 승인만 하겠다”는 처사라며 “기초 단위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직접 해외 국가, 또 해외 지자체와 소통해서 제대로 협의할 수 없는 여러 힘든 여건들도 있고, 이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지자체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은 0%다. 최춘식 의원이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각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이 극심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큰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며 “농림부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주관이 되어서 부처 내 TF를 만들고 비자 담당 법무부, 외교 채널 담당 외교부 등 담당 공무원들을 파견 지원 받은 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가 E-8인데 체류기간이 고작 5개월이고 연장도 불가능하다”며 “지원대상에 일반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도 포함시키는 동시에 체류기간를 더 늘리고 농민들이 원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연장해줄 수 있는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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