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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호강 사색있는 산택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다.
[사진=이은주 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구 3대 습지 중 하나인 팔현습지 일대에 산책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자체 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했더니 2021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현지 조사 시 발견됐던 수달‧삵‧원앙 외에도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큰기러기 △큰고니 △새매 △수리부엉이 △얼룩새코미꾸리 등 법정보호종 조류 6종과 어류 1종이 추가 발견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21년에 작성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에서는 수달, 삵, 원앙 등 단 3종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 지역은 문헌상으로도 수달, 삵 외에 큰기러기, 황조롱이, 큰고니, 새매, 흰꼬리수리 등 법정보호종들이 발견된 곳이었지만,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문헌상에 나와 있는 법정보호종들을 추가 정밀 조사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체 실시한 생태조사에서는 얼룩새코미꾸리, 수리부엉이, 담비, 수달, 삵, 원앙, 남생이,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등 총 9종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됐다.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큰고니, 새매까지 합하면 총 12종의 법정보호종이 사업 구간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애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이런 엉터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대구지방환경청 둘 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정밀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법정보호종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대구지방환경청은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열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며, 낙동강환경유역청은 법정보호종들의 보금자리이자 천혜의 자연습지를 망치는 묻지마 삽질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적인 실태조사 또한 면밀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