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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성비위 사건으로 특임공관장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욱 의원]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고위직의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17건으로 공관 소속 공무원에 의한 사건이었다. 특히, 2021년 이후 발생한 사건 5건은 모두 공관 소속 공무원이 저질렀으며, 그중 4건이 고위직(특임공관장, 고위외무)에 의해 발생했다.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해임 처분이 5건, 강등·정직 처분이 6건으로 중징계가 64.7%였으며, 나머지 6건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 의원은 “공관장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만큼 실력은 물론 품격과 리더십을 두루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공관 고위직에 의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공관 운영은 물론 공관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공관의 높은 성비위 발생률과 고위직에 의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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