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외국인 직장가입자 18명, 피부양자는 1,904명

기사입력 2023.09.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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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9월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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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기윤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도별 인정 현황을 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19년 2,284명에서 2020년 2,708명, 2021년 3,0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2년 3,564명으로 연평균 18.9%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8년 1,408명으로 78.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041명으로 외국인 전체 인정자 3,564명 중 무려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미국으로 241명(6.8%), 대만 128명(3.6%), 일본 58명(1.6%), 캐나다 26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건강보험 자격별 현황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18명(0.5%)에 불과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무려 1,904명으로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SNS에 한국서 공짜 진료 받는 꿀팁 등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중국인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918명(25.8%), 세대원은 719명(20.2%)으로 조사됐으며, 여성이 2,431명(68.2%)로 남성 1,133명(31.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을 보면 2018년 1,039만7,850원이던 것이 2022년 1,174만7,728원으로 연평균 3.1%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반면 내국인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2022년 1,145만9,595원으로 외국인 보다 낮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2.6%로 외국인 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의 먹잇감 우려와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임승차를 불식 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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