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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무허가 사업자가 카지노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이 명백하다”라며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사감위, 문체부, 경찰청, 식약처 등 관계부처도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관계 법령 개정 등 홀덤펍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문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