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서비스 ]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늘어

기사입력 2023.09.21 10:5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21일 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늘었다. 특히,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2020년 96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년 227건으로 2.4배나 늘었다.

송석준 의원.jpg

[사진=송석준 의원]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늘었다. 2020~2022년 사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택배 서비스 피해접수건수는 526건으로 전체 799건의 65.8%를 차지했는데, 경기도가 2020년 54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2배가 늘었고, 인천은 같은 기간 11건에서 24건으로 2.2배가 증가했으며, 서울은 60건에서 88건으로 1.5배가 늘었다.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같은 기간 3건에서 12건으로 4배, 전남이 2건에서 7건으로 3.5배가 늘었고, 울산광역시가 2건에서 10건으로 5배가 늘었다.

택배 서비스 피해신고구제는 배상이 주를 이루었다. 2020~2022년 사이 피해구제로 배상을 받은 건수는 337건으로 전체(799건)의 42.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정보제공* 246건 30.8%, 조정신청이 109건 13.6%순이었다. 같은 기간 환급이 된 경우는 55건 6.9%에 불과했다.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소비자 패해 주요사례도 각양각색이었다. 분실된 추석선물세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추석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택배기사는 가게 문이 닫혀 있고 받는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 앞에 물품을 두고 가버렸다. 이후 지인에게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A씨가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했으나 택배 사업자는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생활용품을 배송받기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배송을 받기로 약정한 날짜까지 배송이 되지 않자, 그 이유를 택배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택배사 파업으로 인해 반송 또는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B씨는 제때 생활용품을 배송받아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 사업자는 분실이나 파손이 아니라서 배상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이외에도 과다청구된 착불 택배비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택배 사업자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배달받고, 택배 착불비로 6,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소형화물 운임비가 3,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택배사에 차액 3,000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송 의원은 “최근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들도 운송물 분실에 유의하고,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관련 기관들도 택배 서비스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비자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