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기사입력 2023.09.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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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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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영교 의원]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먹튀주유소'가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먹튀주유소는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 주유소 적발건수는 466건, 탈루세액은 85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6년 11~12월 2건(5억원) △2017년 66건(68억원) △2018년 53건(101억원) △2019년 61건(114억원) △2020년 61건(115억원) △2021년 105건(178억원) △2022년 78건(202억원) △올해 1~6월 42건(76억원) 등이다.

 

그러나 약 7년간 적발금액 854억원 중 추징세액은 0.5% 수준인 4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추징세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휴·폐업한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단기간(3~4개월가량)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이들은 주유소 대표자로 저소득층 등을 바지사장으로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의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서 의원은 "상반기 벌써 42건이 적발된 것을 볼 때 연말에는 지난해(78건)보다 더 많은 먹튀주유소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세청의 현장인력 보강은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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