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8년간 산업기술 153건, 국가핵심기술 47건 해외 유출

기사입력 2023.10.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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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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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향자 의원]

국가핵심기술 약탈 범죄가 급증하는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그 손해액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해 산자부는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산자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47.5%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했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32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자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게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보호조치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 실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나 삭감됐다.

 

양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천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곧 정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인의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기술 보호 관리 강화와 영세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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