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검거 1,200명

기사입력 2023.10.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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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총 1,200명이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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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인순 의원]

언론보도를 통해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자가 1,2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 마약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등으로 섭취 또는 흡입을 하면 마약과 유사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켜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168명, 20대가 400명, 30대가 216명, 40대가 221명, 50대가 172명, 60대가 20명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호주에서는 ‘탄화수소 연기 흡입으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10대,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마약으로 쓰이는 스프레이 가스는 중독성이 심하고, 매우 저렴해 청소년 접근성도 쉬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대체 마약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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