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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95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6,720억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기 조직의 활동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인 지역농협(회원조합, 축협)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액은 지난 5년간 2,97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은행(2,269억), 신한은행(2,413억), 우리 은행(2,061억) 등 이른바 시중 5대 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보다 큰 금액이다.
게다가,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을 합한 범농협 계좌를 통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4,952억은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총액(1,451억)의 약 3.4배에 달한다.
한편, 농협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 ▲경기(1,193억) ▲서울(606억) ▲경남(484억) ▲경북(399억) ▲충남(301억) 순이었으며, 제주도는 동기간 피해액이 95억으로 가장 적었다.
윤 의원은 “농협이 대한민국 보이스피싱의 주된 통로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시급히 관련 교육과 홍보 그리고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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