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차량] 전손차량이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 둔갑

기사입력 2023.10.1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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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사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전손처량은 총48만7,909대에 달하고 이 중 폐차된 차량은 41만5,936대, 이전매각된 차량은 3만3,232대, 미확인차량은 3만8,741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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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오섭 의원]

미확인 전손차량들이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부지기수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는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분류 처리한 경우를 전손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침수차량와 같이 수리 가능한 차량이나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는 경우, 도난 또는 분실한 차량을 일컫는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보험사는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 수리검사를 의뢰한 뒤 이전매각하고, 나머지는 폐차 처리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보험사가 이전매각한 차량은 3만3,232대에 달하는데 반해 교통안전공단이 수리검사한 차량은 2만5,420대에 불과해 7,812대(24%)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확인 전손차량은 총4만6,553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 차량들은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로 둔갑해 불법유통되거나 부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보험사에서 수리검사를 의뢰해야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보험사는 고객이 기피하면 방법이 없어 수리검사 의뢰·시행 시스템상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의 여파로 매년 집중호우 등에 피해를 입은 침수차와 같은 전손차량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상 제대로 추적하기 힘든 실정이다"며 "수리검사 등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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