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기사입력 2023.10.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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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금액이 5,0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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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향자 의원]

매년 반복되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분쟁 조정 중재 지원제도’의 조정 성립 비율을 높이고, 중재 기간의 단축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속되는 기술 탈취 피해에도 2023년 기준 기술 탈취 피해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술 탈취 피해 조정을 위한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평균 조정 성립 비율이 22%(2015~2023년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2023년 상반기의 경우 조정 성립 비율은 10%로 해당 제도를 통한 조정 성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조정 기간은 평균 89일(2017~2023년 평균)로 3달이 소요된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인력·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대기업의 종자와도 같은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대처가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총 피해액은 5,022억 원(2015~2023년 상반기)으로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인력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대신 피해조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분쟁 조정 제도’가 있지만 조정 성립 비율이 평균 22%(2015~2023년 평균)밖에 되지 않고, 조정 기간 또한 평균 89일이나 걸려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조정 성립 비율을 높이고 조정 기간을 단축할 새로운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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