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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어 고지된 건수가 81,980건, 고지금액도 1,8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건수는 2018년 12,653건에서 2022년 16,086건로 27.1%나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고지금액은 2018년 245억원에서 2022년 351억원으로 43.1%나 증가하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환수율이 낮다는 것인데,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어 고지된 금액 1,80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환수율은 6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8년 77.29%에서 2022년 51.81로 25.4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며,“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