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새벽배송] 숨진 쿠팡 퀵플렉서 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사망 당일 가입

기사입력 2023.10.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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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CLS 대리점인 A물산은, 13일 일과시간에 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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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성준 의원]

지난 13일 새벽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숨진 퀵플렉서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이, 사망 당일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서에 작성된 자격취득일은 2023년 9월 1일이었다. 고용·산재보험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뒤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A물산은 산재보험 늑장신고는 물론 회사 보험관계성립신고도, 사망 당일 처리했다.

 

진 의원은 17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신고서에 고용·산재보험 자격 취득일자가 9월1일로 적혀 있다”며 “쿠팡CLS가 고인이 작년 10월29일부터 일을 시작했다는데, 무려 1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지청장은 “말씀한 내용대로라면 불법 소지가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특수고용직인 배달 노동자는 2021년부터 고용·산재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다. 2020년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지고, 당시 특고 산재적용제외 규정이 논란이 됨에 따라 개정된 결과다. 

진 의원은 “쿠팡CLS가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을 만큼 관리가 허술한 대리점들과 계약해왔단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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