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 상당수

기사입력 2023.10.19 08:4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장철민 의원.jpg

[사진=장철민 의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