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범죄행위 자격 상실 체육지도자, 3년간 3,000여명

기사입력 2023.10.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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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류호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격이 취소된 3,197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1,047명, 사기 402명, 폭행 251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범죄로 자격을 박탈당한 체육지도자가 5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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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호정 의원]

최근 3년간 범죄 행위로 자격 상실한 체육지도자가 3,19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수령한 ‘종목별 자격 취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보디빌딩 종목에서만 712건의 자격이 취소되었고, 태권도는 504건, 수영 279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반복되는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발생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 인권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스포츠비리 연루 지도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공개된 명단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부처의 법 집행 의지를 의심케한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을 개정했지만, “2년 반이 지나도록 한 건의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6월 당시 스포츠비리에 연루된 지도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개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럼에도 ‘법이 모호해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류 의원은 “법령을 개정했음에도 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문체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질타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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