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원산지 위반 적발 8,748개소

기사입력 2023.10.25 07:2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

소병훈의원 더불어 경기광주갑.jpg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3개소(형사입건 4,475/고발 8)였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265개소(미표시 4,223/표시방법 위반 42)였다.

 

지역별로는 1,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적발된 총 5,318건 중 돼지고기는 무려 1,351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1,305건, 쇠고기 471건, 닭고기 237건, 콩 189건 순이었다.

 

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기 위함이다. 

이에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총 5,079건의 위반업체가 공개됐다. 그중, 일반음식점이 2,911건으로 전체 대비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가 728건(14%), 식육 판매업 410건(8%) 순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됐다. 문제는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또, 정부 기관인 공공기관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