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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 중지요청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경찰 18개 시·도경찰청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은 당일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사진=이형석 의원]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당일 통신사에 해당 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한 비율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개월이 지나서야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도 26%에 달했다. 그만큼 추가피해를 방치한 셈이다.
신고 접수 이후 2일~7일 사이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은 24%로 조사됐고 1개월이 지나서야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도 26%에 달했다.시·도경찰청별 당일 이용중지 요청 비율을 보면, 경북경찰청(12%), 전남경찰청(15%), 세종경찰청(16%)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개월 이후 이용중지 요청율의 경우 세종경찰청(65%), 광주경찰청(53%), 충남경찰청(44%), 전남경찰청(43%), 경북경찰청(41%)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한달 동안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 중지요청 실태를 점검한 이후 중지요청 비율이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당일 이용중지 비율은 59%에 그쳤다.
이처럼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이후 즉각 통신사에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지 않아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경기남부청은 이용중지 요청 대상 4468개의 전화번호 중 4005개(89.6%)를 최소 이틀 이후 이용중지를 신청했고 충북경찰청은 974개 전화번호 중 893개(91.6%)를 지연 요청했다.
이로 인해 경기남부청 중지신청 대상 번호 198개와 충북청 71개의 전화번호가 범죄에 계속 이용되면서 전국에서 59억여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직무 태만과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추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청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신속히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