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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차주가 리콜 결정 이전에 자비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서 차주가 미리 부담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기가스 결함 등 리콜은 환경부가 담당하는데, 기존에는 자동차에서 생긴 결함에 대해 차주가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가 피해 차주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실제로 환경부가 리콜을 명령한 한국지엠의 경우, 리콜 대상 결함을 자체 시정한 차주들에게 보상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리콜 대상이 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에 대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수리를 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여, 차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였다.
노 의원은 “자동차의 리콜 대상 결함은 제조사의 문제인데도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자체 수리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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