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개선해야

기사입력 2024.01.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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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지만,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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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석준 의원]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11월)까지 취업 사실 미신고, 허위 근로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4만여명, 액수는 1,463억원에 이른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을 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한 사람이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23년(11월) 10만명으로 증가했고, 지급액은 2018년 2,939억원에서 2023년(11월) 5,14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3년 11월 기준 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수령 횟수가 24회나 되고, 대부분 동일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지난해 2월과 5월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면서 취약계층과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채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발의한 법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근무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확대하도록 했다.홍 의원은 “실업급여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월급에서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온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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