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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온라인에서 점차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에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크패턴 행위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인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안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증액ㆍ전환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제정 근거와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 탈퇴,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선택한 내용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으로 반복적으로 띄우는 행위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행위 5가지를 금지했다.
작년 4월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화구매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하며,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5가지 부작위 의무 부여와 다크패턴 금지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상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는데, 송 의원 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한편 다크패턴을 포함한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송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율규약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