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한다

기사입력 2024.01.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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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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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관석 의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경우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 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시작으로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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