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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일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점식 의원]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도 외국 우수 인재 및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민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도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밝혔다.아울러, “정부에서 국가백년대계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유상범, 박형수, 장동혁, 전주혜, 조수진, 조정훈 의원과 국회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 및 김희곤, 윤창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