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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출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인증절차가 2단계로 나눠져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5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4~5등급으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6년간 본인증 24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자립률 60%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 인증건수는 87%에 달하고 있었다.
조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확산이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인증제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