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 공연의뢰 수락한 즉시 계약서 작성

기사입력 2024.02.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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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대중문화계의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을 없애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 시대정신.jpg

[사진=조정훈 의원]

이는 공연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으며,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MZ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프로 보노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했다.

 

조 의원은 “빌보드차트에 우리 가요가 올라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현장의 격차는 심각하다”라면서 “마포에도 많은 청년 예술인이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권이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3일 가수 최백호, 가수 하림, 음악감독 김성수, 실용음악과 교수 오종대 등이 조정훈 의원실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후배 예술인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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