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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2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한계
현재의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2024년 7월에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개별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자율규제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상장 절차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 및 운영하는 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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