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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사진=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어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과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와 특례 적용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그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사용료 감면,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가 포함되었다.
또한, 내항여객선 및 내항화물운송사업 선박을 이용한 섬 주민 운임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등의 규제완화 특례도 포함되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윤 의원은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 위기에 따른 문제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소멸·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시 다양한 감면 혜택,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춰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